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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콜리199
충실한콜리19920.11.11

이럴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자전거를 버스정류장 자전거보관소에 두고 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니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튜브만 빼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신고를하고 지구대분과 관리인분이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더니(저는 확인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다.그런데 도난은 아니고 그냥 자전거 고장만내고 다니는 거같아서 재물손괴라고 처벌만가능하다고

보상이나그런건 해결못해준다고 하시길레 일단 사건접수하고는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이(가족,지인들)

보상을어떻게안받냐고 무슨법이그렇냐고 그러길레 혹시 무언가 잘못된점이 있나싶어서 질문해봄니다

검색해보니 이사이트가 질문하기 좋아보여서 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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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경우 자전거를 고장내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형사적 책임이고 자전거 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민사적 손해배상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잡히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개인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개인합의가 안된다면 민사 소송등으로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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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정에서는 재판에 넘어가서 배상명령청구를 하지 않는 한 민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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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타이어를 펑크낸 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해당 검거 후 처벌이 바로 해당 피해의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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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한 부분은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입니다.

    피의자를 찾게되면 수사과정에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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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자전거 튜브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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