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와
이를 본인이 취득한다는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고 다시 반환할 의사였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는 인정되지만
이를 본인이 취득한다는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고 돌려줄 경우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별도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으나
자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단순한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영득의사가 부정될 경우의 이론적인 결론이며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려고 한 것인지, 여차하면 돌려주지 않을 의도였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