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물쇠없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인이 몇시간을 타다가 가져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에 볼일이있어 입구에 자물쇠없이 세워뒀습니다.
조금뒤 나와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서 한참을 찾아보고
경찰서에 신고를하려던 찰나 어떤분이 제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오더라구요
제가 물어보니 잠깐만 타고 가져다놓으려고 했다면서
돌려주셨고 사과는 받았지만
엄연히 절도가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허락도 없이 타인의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