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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제비261
놀라운제비26121.11.21

자물쇠없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인이 몇시간을 타다가 가져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에 볼일이있어 입구에 자물쇠없이 세워뒀습니다.

조금뒤 나와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서 한참을 찾아보고

경찰서에 신고를하려던 찰나 어떤분이 제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오더라구요

제가 물어보니 잠깐만 타고 가져다놓으려고 했다면서

돌려주셨고 사과는 받았지만

엄연히 절도가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허락도 없이 타인의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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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객체에는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바 해당 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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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와

    이를 본인이 취득한다는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고 다시 반환할 의사였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한다는 의사는 인정되지만

    이를 본인이 취득한다는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고 돌려줄 경우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별도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으나

    자전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단순한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영득의사가 부정될 경우의 이론적인 결론이며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려고 한 것인지, 여차하면 돌려주지 않을 의도였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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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런 권리 없이 자전거를 가져가 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후에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여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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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사용 절도라고 하는데 형법상 사용 절도는 자동차 부정 사용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을 뿐, 위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사용절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아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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