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물쇠없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인이 몇시간을 타다가 가져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에 볼일이있어 입구에 자물쇠없이 세워뒀습니다.
조금뒤 나와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서 한참을 찾아보고
경찰서에 신고를하려던 찰나 어떤분이 제 자전거를 타고 되돌아오더라구요
제가 물어보니 잠깐만 타고 가져다놓으려고 했다면서
돌려주셨고 사과는 받았지만
엄연히 절도가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허락도 없이 타인의물건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