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협의로 일부만 받고 일부는 회수를 포기했습니다.
외상매출금 대금 협의로 인한 포기는 접대비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접대비로 할 경우 비용인증이 되는 것일까요?
접대비등조정명세서 상에 비용부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협의로 인해 대금 중 일부를 포기한금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상에 한도내에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채권 포기시 해당 금액 상당액은 접대비로 볼 수 있으며, 한도내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채권포기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에 반영하고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