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포기시 접대비는 경비처리가 될까요??
거래처와 협의로 일부만 받고 일부는 회수를 포기했습니다.
외상매출금 대금 협의로 인한 포기는 접대비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접대비로 할 경우 비용인증이 되는 것일까요?
접대비등조정명세서 상에 비용부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협의로 인해 대금 중 일부를 포기한금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상에 한도내에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채권 포기시 해당 금액 상당액은 접대비로 볼 수 있으며, 한도내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채권포기는 접대비에 해당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에 반영하고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