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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11

법인 접대비 직원카드 결제시 비용 불인정

접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만 비용인정되는거죠?

직원카드로 결제한거면 1만원 미만은 영수증 있을시 접대비처리 가능하나 1만원 이상이면 영수증을 주더라도 접대비처리 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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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2021.2.17. 개정)

    법인세과-520, 2014.11.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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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합니다. 직원 명의카드는 접대비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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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0년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적격증빙 요건 금액이 1만원 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3만원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상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의미하며, 개인카드 사용분은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원카드결제분의 경우 3만원이하만 증빙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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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지출했다면 접대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 제 목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 요 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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