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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이자 붙여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해야하나요?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억을 빌려주었고

매달 50만원 원금과 20만원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에 일부러 대출원금 이자 라는 항목으로 돈을 나누어 받고 잇습니다

이 경우에 듣기로는 20만원의 수익을 버는 거라고 하던데

이것도 종소세 신고할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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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은 이자소득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