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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카멜레온62
엄청난카멜레온6220.03.02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추가 소득 발생하면 세금 내야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구요.

그 이후 새뱃돈이나 어르신들 용돈등을 받으면

저축해서 추가 주식을 매입시키고 싶은데

이럴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입금 시 어떤 이유로 생긴 돈인지만 명기해놓으면 괜찮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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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세뱃돈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 기준인 50만원으로 잡아도 될 것이고 조금더 넘는다고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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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세가 납부하지 않게 되는 점은 2,000만원 까지입니다. 면세점(2,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뱃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미성년자녀의 세뱃돈을 성년이 되면 준다고 하여 부모님계좌로 보관하여 성년이 된다음 이체시킨경우라도 면세점이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최근 전임 장관의 취업경험이 없는 30대 자녀의 재산이 문제가 되어 친척들이 많아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였으나 결국 증여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뱃돈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것은 증여세법상 나열된것들, 혼수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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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의 세뱃돈이나 용돈 정도는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용돈 등을 받을때마다 증여세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주식을 매입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하기도 어렵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인이 될때까지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하고 신고하는 것이구요.

    세뱃돈이나 용돈 등의 저축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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