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세가 납부하지 않게 되는 점은 2,000만원 까지입니다. 면세점(2,0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뱃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미성년자녀의 세뱃돈을 성년이 되면 준다고 하여 부모님계좌로 보관하여 성년이 된다음 이체시킨경우라도 면세점이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최근 전임 장관의 취업경험이 없는 30대 자녀의 재산이 문제가 되어 친척들이 많아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였으나 결국 증여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뱃돈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것은 증여세법상 나열된것들, 혼수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