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할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금액을 5프로이내에 올리수 밖에 없다고 아는데 전세 재계약을 할때 어떤거 첨부 해야 하나요?
어떤 조건사항이나 첨부사항이 계약서에 들어 가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면 기존계약서에 5% 증액된 전세금을 작성하구요. 계약기간 22.1.8- 24.1.8 쓰시고
기존계약 보증금에서 5%인상된 재계약임. 기존 특약과 내용은 동일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사용을 명시하자고 하시면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로 기존계약 보증금에서 5%인상된 재계약임. 기존 특약과 내용은 동일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0 0 0 도장&서명 임차인 0 0 0 도장&서명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라면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1개월 사이,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시 5%인상 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달리 첨부하는 것은 없고
재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5% 인상한 갱신 청구된 계약임"을 특약에 기재하면 됩니다.임차인이라면,
역시 같은 기간중에 인상 통지를 받고 계약을 갱신 결정하였다면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보관하고 , 갱신하여 작성한 새 계약서는 한번 더 확정일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재계약포함) 은 계약일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가 의무입니다( 경기도외 도의 군지역 제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임"이라는 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여 재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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