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라면
현재의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최초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1개월 사이,
20/12/10 이후의 계약이라면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시 5%인상 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달리 첨부하는 것은 없고
재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 5% 인상한 갱신 청구된 계약임"을 특약에 기재하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역시 같은 기간중에 인상 통지를 받고 계약을 갱신 결정하였다면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보관하고 , 갱신하여 작성한 새 계약서는 한번 더 확정일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재계약포함) 은 계약일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가 의무입니다( 경기도외 도의 군지역 제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