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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6.27

상생임대인 조건이 해당 될까요?

다음달에 전세계약을 해야할 집주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세입자 임대차3법으로 5프로 이내로 전세금을 올리기로 했고

5프로 이내로 임대를 주면 상생임대인 해당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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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를 초과하지 않는 기본 조건에,

    1) 종전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었고,
    2) 갱신계약으로 2년이상 임대차가 유지 되었을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년 7월 개정 예정으로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서 각계의 의견을 받는 중으로 시행령 개정공고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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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기본 요건은 "계약기간 21. 12. 20 24. 12. 31) + 1가구 1주택 + 동일한 임대인 + 직전 계약 1.6개월 이상 거주(임차인) & 2차 계약자 2년 거주"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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