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전세계약을 해야할 집주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세입자 임대차3법으로 5프로 이내로 전세금을 올리기로 했고
5프로 이내로 임대를 주면 상생임대인 해당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