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치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상의 선순위 물권이 있는지 확인, 그리고 주변시세를 확인한 후 임차하고자 하는 물건이 적정한지 확인, 등기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
이 세가지만 잘 확인해도 사기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공인중개사가 할수있는것이 법적제한이 많다보니 현행법상 막을수는 없습니다.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것을 피하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사기의 수법이 워낙 많고 진화된 경우도 많아서 100% 예방은 거짓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