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를 직접 발급 받아서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하기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