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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09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로 집을 옮기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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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를 직접 발급 받아서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하기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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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제도에는 개인이 계약시 시세확인등을 잘 하여 시세와 전세금 갭이 크지 않은 주택에 대해 계약을 피하고 계약시에는 보증보험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들을 이유로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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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명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과 주택매매대금과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봐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잘 살펴봐서

    너무 크다면, 전세로 안들어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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