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주택임대소득 있으신 부모님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인이고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빠 1958년생: 경기도 용인 32평 아파트 소유 - 월세소득 월 80만원, 국민연금수령액 월 120만원
엄마 1962년생: 서울 23평 빌라 소유, 연금수령 없음, 소득 없음
이럴 경우 아빠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의 종교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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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종교기부금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했을 때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로 신고된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연말정산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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