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인이고 연말정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빠 1958년생: 경기도 용인 32평 아파트 소유 - 월세소득 월 80만원, 국민연금수령액 월 120만원
엄마 1962년생: 서울 23평 빌라 소유, 연금수령 없음, 소득 없음
이럴 경우 아빠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의 종교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종교기부금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했을 때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로 신고된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며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연말정산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