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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의료보험 와이프 밑으로 안되나요?

회사 퇴직 후 소득이 임대소득 몇십만원 나오는게 다일텐데 개인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감당이 안되는데 방법이 별도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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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세 소득 기준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데 소득세법에는 주택임대 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을 제외하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추가로 200을 공제해 줍니다.

      즉,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400x50%(필요경비공제)-200만원이면 과세 기준임대소득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일시적일테지만 임의계속제도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퇴직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간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교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퇴직 후 의료보험 와이프 밑으로 안되나요?

      =>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 되야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