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직을 예정 중인 직장인입니다.
퇴직 후 이직이 아닌 전업으로 개인사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경우 그동안 근로소득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사업 준비중(또는 진행중)에는 당분간 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까지는 국민연금은 잠시 중단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회사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납부를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슬하에 자녀 두명이 있어서 직장에서 저에게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서 납부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건강보험료를 약 30만원 가량(본인부담만) 납부한 근로자 입니다.
전문가 님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