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야간 근무 중 사무실에서 넘어져서 쓰러진 채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머리가 부딪혀 생긴 외상성 뇌출혈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의견으로는 왜 넘어졌는지는 미끄러졌는지 현기증인지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인 것만 분명 하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고혈압이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산재 처리 시 문제가 될까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단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주장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업무중에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는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병이나 기타 사안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업무중에 급작스런 발병 등에 대해서 산재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