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야간 근무 중 사무실에서 넘어져서 쓰러진 채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머리가 부딪혀 생긴 외상성 뇌출혈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의견으로는 왜 넘어졌는지는 미끄러졌는지 현기증인지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인 것만 분명 하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고혈압이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산재 처리 시 문제가 될까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시간표와 야근시간 등을 정리한 4달치 근무기록으로 과로 또는 과중한 업무로인해 발생하였다는것을 입증해야할겁니다'
아니면 근무가 고혈압이 아닌 그 외상과 관계가 있다는것을 mri로 의사소견을 받아야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르게 잘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외상성 뇌출혈은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한것이기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것과는 인과성을 따지기는 어려운부분 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넘어져서 외상성 뇌출혈이 되었다면 산재 적용되어 보상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전문 변호사가 있는 손해사정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