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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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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기술관련 특허권도 해외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거래소나 기타 코인들의 경우, 본인들의 특허권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투자, 채굴 등 특허 관련하여 국내법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홍보 또는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특허법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특허관련 기술들을 유출 또는 카피하여 출시를 하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블록체인 분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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