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기술관련 특허권도 해외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거래소나 기타 코인들의 경우, 본인들의 특허권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투자, 채굴 등 특허 관련하여 국내법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홍보 또는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특허법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특허관련 기술들을 유출 또는 카피하여 출시를 하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인지/ 블록체인 분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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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 법률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라라는 거래소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를 총 5건 국내에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내용으로는 '이종 블록체인 토큰 관리 서버', '노드가 사용하는 저장 공간의 자동 최적화' 등인데요. 국내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여 누군가 동일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홍보나 개발을 하면 특허법 관련해 처벌을 받지만 보라라는 거래소가 따로 북미 등 해외에 함께 특허를 출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국내법으로만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도 관련 특허를 출원해야 해외쪽에서도 동일하게 특허법 관련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