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 법률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라라는 거래소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를 총 5건 국내에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내용으로는 '이종 블록체인 토큰 관리 서버', '노드가 사용하는 저장 공간의 자동 최적화' 등인데요. 국내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여 누군가 동일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홍보나 개발을 하면 특허법 관련해 처벌을 받지만 보라라는 거래소가 따로 북미 등 해외에 함께 특허를 출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국내법으로만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도 관련 특허를 출원해야 해외쪽에서도 동일하게 특허법 관련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