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에 협박성 말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하게돼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과거에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말투를 들으면서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 저는 화해를 하기 정말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화해를 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성 말이 모두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해를했어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다면 고소는 가능하나 화해를 한 사실이 상당부분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화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어쩔수없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라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