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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과거에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말투를 들으면서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 저는 화해를 하기 정말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화해를 하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성 말이 모두 협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화해를했어도 협박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다면 고소는 가능하나 화해를 한 사실이 상당부분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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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화해를 하였다는 사실로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어쩔수없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라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