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임야를 가족묘를조성할려고했는데요 ᆢ
산임야를구매했습니다 ᆢ가족묘를할려고 장비를사서조성할려고했는데 주민들이진입을못하게해서난감합니다 법적으로조치해서조성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려는 의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산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려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산임야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제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유림,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본인 소유의 토지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토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족묘를 설치하시려면 토지 소유주의 승낙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입목벌채허가, 입목벌채신고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상의 가족묘를 설치하시려면 이러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기준에는 분묘의 형태, 높이, 지형, 배수, 토양, 석축, 인입도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가족묘를 설치하려는 산임야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가족묘지 설치·관리 허가신청서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소유주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타인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시장 등은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임야에 가족묘를 무단으로 설치하시거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하시거나, 설치제한지역이나 설치기준을 위반하시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묘지의 이전이나 개수를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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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임야를구매했습니다 ᆢ가족묘를할려고 장비를사서조성할려고했는데 주민들이진입을못하게해서난감합니다 법적으로조치해서조성할수있는지요?
==> 임야를 가족 공동묘지를 만든다면 사전에 마을 이장과 협의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다보니 마울주민들이 반기를 드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요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마을이장을 만나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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