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에 어느날 타인의 무덤이 생겼습니다. 무덤의 주인에게 이전을 요구했으나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이전하지 않습니다. 산 주인의 허락없이 만든 무덤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나요? 개인 소유의 산에 허락없이 무덤을 만들면 어떤 조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묘가 있는 이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무연고 등인지, 설치가 언제 된 것인지 등을 살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이장 등)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