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1억을 아들6천 손자2천손녀2천 나눠증여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아들가족이 10년정도 무상거주중입니다.시부모님께서는 다른곳에 거주중이시구요.명의이전 해준다는 말만 믿고 리모델링을 하여 살고있었는데 시아버지 투자 실패로 집담보대출1억2천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원주에 있는 2억2천정도 하는 아파트이고 자금줄이 막히시니 저희한테 빚을 다 떠안고 계속 살던가 아니면 집을 팔테니 나가라고 하시네요(투자알선한 시누이 생각) 빚을떠안고싶지도 나가고싶지도 않아요(형편도 안됨)여쭙고싶은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1억을 남편6천,손녀(미성년)2천,손자(미성년)2천 이렇게 나눠서 증여받는게 세금 절감에 유리한지..그돈으로 저희가 집을사도 법에 어긋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 협의만 된다면 나누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