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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배고픈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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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빚을떠안거나 나가라는 시누이

잠이안와서 끄적여 봅니다. 시어머니 명의로된집에 남편 저 딸 아들 이15년째 살고있어요 (나중에알고보니 집담보대출1억2천있음,아파트 현재시세는2억)명의이전 해주신다고해서 자비로 리모델링까지 하고 살고있는데 얼마전 시부모님이 셋째시누이 남편에게 2억5천을 투자했다가 일이잘못되서 생활이힘들어지자 6남매중5명이(저희포함)다달이 10만원씩 보태드리고있는데 오늘 시누들이 부르더니 부모님이힘들어하시니 1억2천을떠안고 명의를받거나 그게 싫으면 집팔아서 빚을해결할테니 나가라고하네요.(참고로 이 말을 한 시누가 투자받은집)저희도 형편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와드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월30씩 더 드리기로 했는데 저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하고 막막하네요. 이 상황까지된데는 투자받은 셋째언니네 책임이 제일 크다고생각이되는데...이 집을 살때 본인이 분양을 받았었고 본인 덕에 부모님이 싼값에 샀으니 본인에게도 지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저희가 이런상황에 언니들보다 더 부담되는 액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전혀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없어요...답답해서 끄적여봤습니다..제가 욕심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시부모 명의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며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셨더라도 명의 이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나 지분은 귀하 부부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누이가 귀하에게 시부모 채무를 부담하라거나 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담보대출 부담이나 주택 처분 여부는 오직 소유자인 시어머니의 결정 사항이며, 자녀 중 특정인이 지분을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상 명의가 기준이므로, 시누이가 과거 분양에 관여했다거나 부모님이 저가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자비로 투입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비용 상환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상환 여부는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부모 채무는 자녀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이나 공동채무가 없는 이상 귀하에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시누이의 강요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부모 명의 주택에서의 귀하의 거주 상태는 사실상 가족 간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시어머니가 명확히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시누이의 요구만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 강요, 지분 주장, 부당한 압박 등이 반복된다면 문자, 통화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부모와의 거주 관계, 비용 부담, 향후 명의 이전 여부 등에 대해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누이의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소유자 의사만 명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심화되면 주택 처분 협의나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정리와 법적 조언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 그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족 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