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눈에띄게활력있는범고래
눈에띄게활력있는범고래
25.01.01

자녀가 부모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갚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 현재상황에 좋은 길잡이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께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할아버님 명의의 건물에 살고 계시고 세대는 분리되어있어 무주택자 셨다가

2019년에 갭투자로 매매시가 10억, 빚 5억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현재는 다른 타인에게 5억에 전세를 내주고 전세금으로 빚을 갚은 상황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분가하게 되어 저희가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증여,상속,부모님 주택자금대출 등 최선의 선택을 하기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부담부증여세가 8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는 힘들 것 같고..

상속세는 10억까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0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상속으로 받으려 합니다.

다만 5억의 빚을 상속될 때 제가 노인이라 그땐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부모님께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으시고

월 250만원씩 (원금+이자)가 30년동안 발생한다고 해서

(부모님125만원+저희부부125만원)씩해서 같이 갚아나가려고 하는데요.

[질문1]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면 2.17억 까지는 부모님께 이자를 안받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질문2] 30년 동안 갚아야 하기에 10년뒤 부모님이 노쇠하시면 저희부부가 남은 20년동안 250만원 전부를 내야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5억 중에 (부모님 2억, 저희부부가 3억)을 갚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때 (이자안받아도 되는 차용금 2.17억)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까요?

[질문3] 저희가 차용해 드린 돈을 부모님께 돌려받지 않고 싶은데요. 돌아가시고 상속될때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4] 형제가 3명 인데요. 상속시 자녀가 N/1로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거고 부모님과 같이 갚는 건데도 N/1이 되나요?

그럴 경우 차용증 공증을 받으면서 제가 유일한 상속자임을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아니면 유언장을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동생들이 아파트를 포기한다는 인감도장을 받아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상속시 우애가 상하지 않게 미리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