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 현재기준 청약통장 인정기간은 만 14세부터 입니다. 즉, 해당 나이 이후에 보유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까지의 청약통장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른것으로 미성년자의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기존 가입기간 2년 총액 240만원에서 가입기간 5년 총액 600만원까지 상향되었기에 만17세 였던것이 만14세부터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모의 동의가 있는경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5년간만 주택청약통장 납입실적이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만14세부터 최대인정 금액인 25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만29세까지 유지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으로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