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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15

자동차보험 자손이랑 자상이 있던데 뭐가 다른건가요?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같던데 뭐가 더 좋은건가요? 자상이 금액은 좀 더 올라가는데요. 개념을 몰라 뭐가 나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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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때 자손 보다는 자상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라서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손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

    부상 1.5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

    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

    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

    자상 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

    부상 1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

    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

    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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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둘중에는 자동차상해가 보상에서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손해는 사고로 인해 부상등급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자동차상해는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교통비, 기타보장까지 되기 때문에

    자동차상해가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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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같던데 뭐가 더 좋은건가요?

    : 자손, 자상 모두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담보로,

    자손 담보는 가입금액 및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고,

    자상 담보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까지 보상하는 담보로,

    자상담보가 자손담보보다 보장성이 좋은 보험으로 그 만큼 보험료는 더 비싸게 됩니다.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으니 가능하다면 자상 즉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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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특징은 자손은 상해시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집니다.

    자상은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자상은 위자료와 휴업손해등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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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과 차상해는 나와 내가족이 다쳤을때 보상받을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통의 경우 쌍방과실 각각 대인처리하기 때문에 자손이나 차상해 보험처리는 흔하지 않습니다

    단독사고나 내과실100%일경우에 적용되는데 자손은 치료비와 무관하게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고 차상해는 과실이나 부상급수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만큼 보상 받을수 있기때문에 자손보다 차상해특약에 많이 가입하십니다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보상차이는 큽니다

    차상해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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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은 부상급수별 장해급수별로 진단에 가입금액에 맞는 한도가 정해져있는 담보입니다.

    두번째 자상은 진단급수별로 분리되어있지는 않고 부상한도 장해한도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으실겁니다. 자손 자상 고민하신다고하면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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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이 자손보다 보험료는 비싸나 보상받는 금액 자체가 자상이 훨씬 큽니다.

    자손은 치료비만 보상을 하며 자상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도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고로 상해 급수 12급을 받고 1주일간 입원을 한 경우 자손인 경우 12급에 해당하는 한도금액 120만원의

    한도금액안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자상은 위자료 15만원,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 교통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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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면 자손또는 자신은 단독사고시 실제 치료비용만 지급하는 특약이고 자상은 치료비외 휴업손해 또는 향후치료비용까지 보장하는 특약입니다.그래서 자상특약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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