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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6.05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에 대한 문의?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으로 나누어져 둘중 한 보험을 선택하라하는데요?

어느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의 내용 및

두보험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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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간단히

    - 자손은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 주고

    - 자상은 "실제 치료비" 뿐만 아니라 + 위자료 + 휴업손해까지 보상해 줌

    사고시 자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기간 생활까지 보상된다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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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손과 자상은 단독 사고이거나 쌍방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손이 기본이며 자상이 추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지급된 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이나 자상의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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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자손은 자동차 사고시 정해진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급수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치료비가 더 발생하면 추가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본인이 가입한 한도금액 이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으며 휴업손해, 위자료, 합의금 등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자상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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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는 자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자손과 자상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자상으로 가입할때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비싼 보험료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자상에는 있습니다.

    일단 자손이라는 특약은 자기신체손해라는 특약으로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자기 신체에 대한 치료비등을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본인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되었고 내 과실이 30퍼센트라면 70만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약은 영업손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비해 자상이라는 즉약은 자기신체상해라는 특약으로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역시 자기 신체에 대한 치료비(사망보상)등을 보상받는 특약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본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10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사고로인하여 장사에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며 또한 사고로인한 손해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는 3-5만원(차종에 따라 10만원정도 차이도 나게 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만을을 대비하여 자상특약으로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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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질문은 아마 자기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부분 같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사고시 운전자 본인에 대한 인적보상 관련 선택사항입니다.

    자기신체 사고는 자동차 상해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고시 운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급수 1~14등급 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 병원비롤 처리할수 있는금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내에서만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상해 급수 상관없이 실비처럼 모든 비용을 처리 할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사고로 인한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등을 추가로 보상받을수 있어서

    큰사고 시에는 자신신체 사고와 자동차상해 보상비 차이가 천만원이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자동차상해로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고객들은 모두 다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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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다이렉트입니다.

    제 고객들에게도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균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15~20%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 사람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에게 하는 것보다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내용도 잘 모르도 헷갈리시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예를들어 보통 가입하신 보험이 1개 정도 있을실 텐데 그 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가이드 받으시면 좋습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보험설계사가 해줄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보험다모아에서 비교 검색 가능합니다.

    난 아는 설계사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아래 내용대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고정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대물배상(확대) :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를 들면 10억)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병원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병원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등.보상. 이런 이유대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 : 자동 계산됨. 자기부담금은 20%로.

    긴급출동서비스 : 필히가입

    추가특약 : 기본 서비스 + 법률비용지원특약Ⅳ(고급형, 운전자보험의 필수가입 항목인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을 의미) + 견인확장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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