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 이하 기타속득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와이프)가 주부이며 22년 기타소득으로
80만원 소득 발생하여 환급금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신고시 본인공제가 자동적용되었고요
이런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인적공제로 배우자(와이프) 적용 가능한거 맞죠? 중복이라고 안된다고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니 거기서도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고요
배우자(와이프)가 기타소득100만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 /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인적공제로 배우자(와이프) 적용 가능여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연 기타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