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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23.05.0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복 가능한 사항인가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 매년 배우자와 자녀1명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저(본인)+배우자+자녀=총450만)


그런데 배우자(주부)가 작년(2022년) 기타소득이 50만원 있어 환급 받을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시 본인(배우자기준) 공제가 적용 되었습니다.


1.위와 같은 경우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적용이 불가한가요?


2.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본인의 인적공제를 삭제하니 신고가 불가하더라고요 원래 그런건가요?


3.1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환급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가족 인적공제는 포기하거나 환급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인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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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기타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50만원인 경우이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으로 남편의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본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계속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부양가족 중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분리과세 종결하는경우 인적공제 가능하나, 소득세신고 하시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하십니다.

    2. 본인의 인적공제는 삭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적용하여야합니다.

    3. 위1번과 동일한 답변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