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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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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복 가능한 사항인가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 매년 배우자와 자녀1명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저(본인)+배우자+자녀=총450만)


그런데 배우자(주부)가 작년(2022년) 기타소득이 50만원 있어 환급 받을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시 본인(배우자기준) 공제가 적용 되었습니다.


1.위와 같은 경우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적용이 불가한가요?


2.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본인의 인적공제를 삭제하니 신고가 불가하더라고요 원래 그런건가요?


3.1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환급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가족 인적공제는 포기하거나 환급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인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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