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기타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50만원인 경우이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으로 남편의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은 연령 또는 소득금액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본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계속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부양가족 중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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