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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고양이291
잘생긴고양이29123.01.09

배우자공제 받으려면 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주부라 신랑 연말정산할때 배우자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기타소득이 생기게됐는데 그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한다는 말도 있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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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이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해도 무방합니다.)

    기타소득은 특이하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종결),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무조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티소득금액이란 기터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80%/90% 혹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혹은 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의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분리과세 소득은 없습니다.

    따라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한다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