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이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해도 무방합니다.)
기타소득은 특이하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종결),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무조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티소득금액이란 기터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80%/90% 혹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혹은 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