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받으려면 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주부라 신랑 연말정산할때 배우자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기타소득이 생기게됐는데 그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한다는 말도 있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이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해도 무방합니다.)
기타소득은 특이하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종결),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무조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티소득금액이란 기터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80%/90% 혹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혹은 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의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분리과세 소득은 없습니다.
따라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한다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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