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특고프리랜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소득신고하면서 제가 배우자로 인적공제가 들어가는데요
제가작년 경품등 제세공과금 납부한게 있어서 기타소득신고후 환급이 가능한데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가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제가 인적공제로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제가종합소득세신고할때 제인적공제가 150만원 들어가는 내역이 보여서
배우자도 저도 이중으로 신고되면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은 조건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그외 추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며,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도 본인의 소득신고시 본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00만원 이하로 신고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