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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쌍봉낙타65
시크한쌍봉낙타6523.11.07

수리기간이 오래걸리는데 렌트를 25일만 보장받을수 있나요?

100:0 무과실이며 정차중 화물차가 추돌하여 차량이 운행불가할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수리기간이 약 두달정도 소요될것 같은데 보험사약관에는 입고일로부터 25일 작업시간160시간이상 소요시 30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차보험을 통하여 렌트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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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렌트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렌트가 가능하나 자차 보험도 결국 약관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약관 기준보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소송인데 실제 수리 기간이라면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닌 경우 전 기간을

    다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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