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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소쩍새96
교통사고 100:0으로 상대보험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입고된 차량이 많아 당장 수리 견적이 불가능하다하고, 대충 예상하는 수리기간이 2~3달이라고 사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당일 렌트회사에서 얘기한게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반납해야한다고 했는데
수리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경우도 해당하는건가요?
차가 꼭 필요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자동차보험약관상 렌트비 보상의 최대 기간이 25일로 사유와 관련없이 25일을 초과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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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수리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렌트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전 기간 렌트비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