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조항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에 몇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 중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동종업체 동일직무로 취업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이내로 취업을 할 수 있는거고 취업하면 전문성이 있는 일이라 동종업체와 동일직무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유효한 경우 그에 저촉되는 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위 약정 내용만으로는 유효한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약정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직서 제출이 법적 의무도 아닌데, 별 효력은 없지만 그냥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위, 직무,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약정이 유효하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영업비밀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그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