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연령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은 짝수·홀수 연도 출생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면 90세 이상도 전산상 대상자로 표시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나이”와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나이”는 구분해야 합니다. 90세에서는 기대여명, 기능상태, 기저질환, 검사로 얻은 결과가 실제 치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고령에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선별검사의 이득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암 선별검사는 대체로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이면 이득이 크지 않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대부분의 암 검진에서 상한 연령을 두거나, 개별 판단을 권고합니다. 셋째, 반대로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적극적 치료 의지가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면 기본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당뇨 확인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세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건강상태와 치료 목표를 기준으로 주치의와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근 체중 감소, 빈혈 의심, 반복되는 감염, 배뇨 이상 등 구체적 증상이 있다면 선별검진이 아니라 해당 증상 중심 평가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