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 서식이 상이하고, 일부 원산지증명서(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제3국 송장의 정보를 적는 것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아세안 FTA가 그러한데, 만약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없다면 형식적 하자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원산지증명서에서는 제3국송장의 정보를 적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