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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 무역을 하다 보면 원산지 증명서가 중요하던데요~ 수입국에서는 원산지 증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요~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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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된 21개 FTA협정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각 FTA 협정별에 기재)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FTA 협정 국가로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인도, 페루, 미국, 튀르케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있으며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자율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발급이 이루어지며, 기관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목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지위를 가지냐 이므로 해당 판단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2.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 특혜용과 비특혜용으로 구분되며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예: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원본서류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상대국에 발송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및 승인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관세특혜용 FTA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요청 받는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전산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공식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율발급을 통하여 자체발급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기관발급을 통하여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발급의 경우 등록 및 여러절차들로 인하여 며칠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려면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는 FTA원산지 증명서와 같이 수입 관세를 절감하는 목적의 특혜원산지증명서등의 아래와 같은 원산지 증명서와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또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로 발급하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기관 발급하는 경우와 자율 발급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경우 기관발급 ( 세관 , 상공회의소)으로 발급하지만 FTA 중 EU , 미국 등의 경우 자율 발급으로 수출자가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뉩니다.

    그 중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부분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는데, 이는 협정별로 발급방식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와 같은 기관발급 FTA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한-미 FTA와 같은 자율발급 FTA는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거래하는 나라에 따라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아세안 국가등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행받아야 하는 기관방식을 따르며, 미국 및 유럽등의 국가는 수출자 등이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