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의 도로는 정식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내에서의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도로교통법상에 명시가 안된 도로면 보험적용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사고의 원인 확인하시고 범실이 본인 혹은 상대차주에
따라서 보험처리 하시면되고,
아파트의 물리시설에 의한사고는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사고처리 원할히 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상 아파트 주차장을 형태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행중에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안에서의 사고라도 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적용이 안된다기 보다 과실에 있어서 정식도로와는 다르게 서로간의 합의가 오가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차장에서 운행중이 아니라 일렬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안됩니다.
이럴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내의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과실비율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유무를 따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사고시 아파내 에서 접촉사고도자동차보상처리가 되오니 참조바랍니다
자동차사고는 급격하고우연한사고를 보상해줍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 내에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마찬가지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대물,자차 등 보험처리가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혹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처리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모두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였는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지하주차장내 접촉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니, 사고접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도 접촉사고시 과실 여부등에 따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따로 명시된 도로가 아니더라도 보장에서 예외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