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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

일단에너지넘치는얼룩말

25.02.19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저의 학교에 인권부라는 부서가잇는데 내년에 없어진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년에 인권부 없어진데 라고 햇는데 친구가 지멋대로 어떤 여자애한테 제가 인권부 없어진다에 왼쪽 부랄을 걸엇다고 얘기햇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걔 없잖아 라고 햇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깐 절 의도해서 한건 아니라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학폭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성희롱으로 신고하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성적인 발언은 친구가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친구가 학폭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에 호응한 여자애라고 지칭한 분까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학폭 역시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 가지고는 해당한다고 판단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