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저의 학교에 인권부라는 부서가잇는데 내년에 없어진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년에 인권부 없어진데 라고 햇는데 친구가 지멋대로 어떤 여자애한테 제가 인권부 없어진다에 왼쪽 부랄을 걸엇다고 얘기햇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걔 없잖아 라고 햇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깐 절 의도해서 한건 아니라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학폭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를 성희롱으로 신고하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성적인 발언은 친구가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친구가 학폭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에 호응한 여자애라고 지칭한 분까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학폭 역시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 가지고는 해당한다고 판단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