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때만 운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1차선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현장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벌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 화물, 특수차량,건설기계차량, 승용차가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로를 운행할 경우 1차로를 통해 추월할 수 있으며, 2. 3차로가 막힐 경우 1차로로 변경하여 추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