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계좌에는 별도 입금 한도가 없습니다. 이체 한도는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며 받는 쪽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개설 계좌나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는 일정 기간 입금 한도가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대포통장 방지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해 입금을 일시 제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받는 계좌 한도 걱정 없이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일반계좌의 경우 입금한도제한은 없습니다. 출금 한도제한이 있을뿐이지 은행내에서도 입금 한도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없는것처럼 입금한도에 특별히 신경쓰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혹 신규계좌개설이 한도제한계좌 형태로 간혹 묶여있는 상황이면 입금이나 출금한도 둘다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또한 ISA계좌과 같이 1년간 입금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자유적금이 아닌 일반 정기적금계좌라고 한다면 입금한도가 존재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있는게 아닌이상 일반적인 계좌는 입금한도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