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송금을 하다가 수신인 이름을 확인을 안하고 보내는 바람에 백만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해버렀습니다ㆍ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ㆍ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 반환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보셔야 할 것이며, 상대방에 대하여는 오입금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돈을 받은 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송금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