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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89
진기한딱따구리8923.07.28

상가주택 앞 주차공간에 점유물을 놔둬도 되나요?

사진 속 동그라미 친 곳에 점유물(가게 간판 등)을 놔둬도 될까요?


1층과 지하를 합쳐 4곳의 상가가 들어와 있는 건물인데, 점유물을 도로에 놔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문제 없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도로에 배치한 점유물을 사진 촬영하여 신문고에 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상가주택에 실거주하는 분들조차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끔씩 상가주택과 관련없는 몇몇 차량이 주차를 해두어 주차공간이 갈수록 협소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건물과 관계없는 임의의 차량들에게 차량 이동을 합법적으로 부탁드려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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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나 주차공간은 공용부분 내지 도로를 무단으로 전용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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