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거나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