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간 육아휴직사용하면 그 기간 중위소득 내려가는 건가요?
각종 복지혜택이나 연말 정산에 있어서도 소득이나 중위소득이 중요한데요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급여가 중지되게 되면 소득기준 금액이 내려가서 복지혜택신청이나 연말정산시 일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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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유아휴직 기간 중 중위소득의 기준은 육아휴진 전 기간으로 산정이 되긴 합니다.하지만 육아휴직을 언제 했는지와 기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받는 임금 등이 줄어듬에 따라서
소득도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이후로 별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기본 연말정산 소득순의를.보시고 조율하시는게
좋구요 그외 다른 정책적인 부분은 크게
보실만한게 없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기간내에는 연봉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것이다 보니 중위소득이 내려가시게 되요. 중위소득은 작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