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에는 연말정산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하다가 퇴사했는데 똑같은해에 퇴직금발생했어요 그럼 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받으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되고, 별도로 공제 받을 만한 사항은 없이 계산작업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마무리 됩니다. 추가로 서류를 내시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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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는것이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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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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