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아왔는데요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 소득이 있기때문에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복직 후에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부터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급여이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중에 비과세 급여 이외의 다른 급여나 성과급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