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해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 임대차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만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말했지만,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못 구한다면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시 중도 퇴실할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하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시 후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선생님께서 계약연장을 요구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후 중도퇴실 할 경우 위의 묵시적갱신과 똑같습니다. 3개월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고, 중도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의 경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퇴실의 경우, 임대인이 3개월 후 보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때문에 월세를 더 지불하지 않도록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