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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145
금쪽같은도롱이14523.11.01

월세 1년 계약했는데,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월세 1년 계약하고 곧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사를 가지 않고 원래 계약한 집에 더 있으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과 1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특이 의견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고 나와있다고 하셔서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자동 연장이 되어 계약서를 더 추가로 써야하는건지 ?

(찾아보니까 계약서는 월세액이 달라졌을 때만 써야한다고 해서요.)

2. 그냥 살면 되는건지, 아님 주민센터 가서 더 산다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3. 제가 행동해야할 게 또 따로 있는건지 ?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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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조건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있기에 별도 하실 필요없고 임대차 신고도 조건이 동일하다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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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견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하며, 계약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사시면 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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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하셨으면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없고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더오린다고 하면 1년더살거라고 하세요

    보증금더 안올려줘도 뭐라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무얘기 없으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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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임차인 양당사자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에는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냥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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