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하고 곧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사를 가지 않고 원래 계약한 집에 더 있으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과 1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특이 의견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된다고 나와있다고 하셔서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자동 연장이 되어 계약서를 더 추가로 써야하는건지 ?
(찾아보니까 계약서는 월세액이 달라졌을 때만 써야한다고 해서요.)
2. 그냥 살면 되는건지, 아님 주민센터 가서 더 산다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
3. 제가 행동해야할 게 또 따로 있는건지 ?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