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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6.27

상표를 등록하려합니다. 먼저해야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아직 상표등록은 안한듯합니다.

상호는 있어서 상품케이스 뒤에 제조사라고 작게 써둔건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상표등록을 먼저하면 제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명, 상호명 따로따로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상호명만 등록해도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상표등록에 관한 전반적인것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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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상호로 저명하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제품명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단순히 선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지고 상표, 상호 사용 금지나 기타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부당하게 타인의 상호,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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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타인의 상호가 유명하지 않은 상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상표나 상호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호가 유명(주지 또는 저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서 일정 조건을 두어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는 타인의 주지 저명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 등록과는 별개로 타인의 유명 상호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와 각 제품명은 각각 상표 등록의 필요성이 있으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상호와 갤럭시라는 제품명이 각각 상표 등록이 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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