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만들 서비스명은 상표출원을 준비하다보니
문득.. 법인명도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추후 법인명 자체를 서비스명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참조바랍니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말씀주신 사안은 공개되는 서비스명이 아니라 법인명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표법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