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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황로79
꾸준한황로7921.03.06

올해 연말정산 못해서 다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올해 연말정산을 서류 제출 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할수있다고하던데 맞나요?

이번에 서류 체출하면 못받은 금액이랑 더낸 세금포함 같이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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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결정세액 - 과다 납부한 결정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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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되었던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어 공제받으시고 환급세액을 직접 수령하셔도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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