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못해서 다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올해 연말정산을 서류 제출 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할수있다고하던데 맞나요?
이번에 서류 체출하면 못받은 금액이랑 더낸 세금포함 같이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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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실제 결정세액 - 과다 납부한 결정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되었던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어 공제받으시고 환급세액을 직접 수령하셔도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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